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 개최된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6월 22일(화)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중에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수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8,700여 세대에 불과하다.”라며,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된다면, 입주민의 주거편의 및 복지향상, 응급상황대응 등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고 동작감지센서 기능을 활용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홀로 사는 노인 같은 주거약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웨어러블 기기를 같이 연계하여 자동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119 안전신고센터로 신고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분양 전용단지와 혼합단지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들어가는 반면 임대 전용단지에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설치단가가 3분의 1인 홈오토(비디오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이러한 차이가 있으면 안된다.”라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지 말고 주택의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75)은 7월2일(금)에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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