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역시 관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건의하는 것이다.
더불어, 건의안에는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도 동 건의안에 포함하고 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2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게 되고 법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다양한 건설업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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