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11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목욕시설 등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유무, 제공 명의 등 기부행위 위반 여부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관내 65세 이상 전체 선거구민에게 6,2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A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하고,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료(할인)이용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구·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무 지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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