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의원(답십리2, 장안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금)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확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임현숙, 오세찬, 남궁역, 김남길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생아 부(父)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모(母)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지원 했으나, 개정된 조례는 기준을 단순화시켜 부모의 장애가 심한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또한 기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신생아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었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고, 부모 일방의 지원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대폭 상향돼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발의 한 민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구의원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례와 예산활동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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