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중랑1)는 지난 6월 16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총 3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 및 복지정책실 산하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1.4.1)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비스 제공기관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 역량 부족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양성을 위해 관리 역량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단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실버케어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유사·중복사업을 구분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통장 및 돌봄사업 등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행정인력과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당부하였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바우처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 장애인바우처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이어진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를 사유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불용 예상 사업들은 적절한 예산조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및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의 반복적인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설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조치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기존 사업계획의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원자 수를 7,000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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