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확정하였다.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제한 폐지 등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와 당내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허용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신체장애 선거인의 경우에 활동보조인도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규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 지지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4월 ‘시설물·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 제출하였는바,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에서 선거일전 1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전 240일 등으로 확대하기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어깨띠‧표지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직접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출마선언식 개최 허용했으며,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방법 제한 폐지·완화를 위해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녹화기 규격 제한 규정 폐지하여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을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방송연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제한 규정 완화했다.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했으며,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보도 금지 등의 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공표·보도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감염병 유행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포함하여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하여,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재국의 우편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위해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 외에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관리·운영하는 유튜브 등 보도채널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선무효 선거보전금을 반환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명단을 정당에 통보하고,
임기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내역 추가 확인을 위해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재산내역과 후보자등록 당시 재산신고내역을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류는 당선인에 한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선거보조금 등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고,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규제로 (정격출력 제한) 정격출력(차량용 : 3KW, 휴대용 : 30W) 이내의 확성장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을 축소했다.
또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정당·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 허용하여,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도록 구·시·군당 설치 허용하고,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가능연령 하향 조정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소셜미디어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 허용하여, 후원회 지정권자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서비스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원금 모금 인터넷광고 허용하여, 신문 등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광고의 횟수·규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해서 매월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다음 달의 5일까지 상세내역을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여, 회계보고 시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검색·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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