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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누리집 캡처(2021.04.18.) |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구본호)이 지난 4월 14일 이사회의를 열어 대표이사의 연임시 임기를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변경·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대문문화재단은 지난 3월 3일 확정발표한 새로운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만 동대문구의회와 추천 등 협의를 거쳤을 뿐으로 대표의 임기연장 등의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나 위원장 등과 일체의 논의(보고)된 바 없어 '구의회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대문 문화재단 누리집에는 18일 현재, 새 이사진 구성 후 열리는 이사회의임에도 대표이사 임기변경과 관련한 이사회의 소집 공지 혹은 대표의 임기 변경과 관련한 공지글을 일절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지난 2월 1일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모집공고를 냈고, 3월 3일 비상임 이사 10명과 비상임 감사 2명에 대한 최종합격자에 대한 직원채용에 대한 공지글이 있을 뿐이었다.
한편 동대문문화재단의 2019~2020년 감사결과,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에는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대표이사에는 구본호씨가 2018년 6월 설립과 함께 공채로 채용되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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