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임현숙 구의원(제기, 청량리동)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 24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고 김남길, 이의안, 손세영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입양축하금(제4조∼제5조)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제6조∼제7조) ▲입양축하금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제8조∼제9조) ▲ 입양축하금 대장관리, 시행규칙(제10조∼제1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정책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양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 입양축하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 한 임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입양 활성화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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