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이며, 시 내부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10일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우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2.22.~3.15.)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령 제‧개정을 거쳐 경찰청이 마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각 시‧도별로 지역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서울경찰청과 약 한 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구성(3.2.)하고, 지난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근무단(TF)’은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내에 운영된다.
‘합동근무단(TF)’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서울시는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1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방문했으며, 시의회 소위원회도 16일(화) 경찰 현장을 방문했다.
11일 현장방문은 자치경찰 출범을 준비 중인 실무팀과 서울경찰청 생활‧교통 부서가 함께 실시했다. 112 신고출동 등 경찰사무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면면을 살펴보고, 실제 지역경찰과 동행 출동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의견 등을 적극 청취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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