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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일 구의원(오른쪽), 이순영 구의원(왼쪽) |
서울 동대문구의회 전범일 구의원이 16일 오후2시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동대문구 행정업무 절차상 하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원의 이해 충돌, 구의회 갑질문화 등 4개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범일 의원은 이순영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인들을 상대로,
‘동대문구 행정업무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하여, 지난 1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용두 제6구역 재산 맞교환은 이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고 토지교환에 대한 협의 또한 완료된 상태였으며,
회기어린이집은 현 시설의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취득시와 대체 신축부지 추가 매입 또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로 의회의 의결이 수반되지 않은 재산을 이미 취득하고 관리계획을 상정한 것으로 이는 사후 승인 형태의 요식 행위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은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확장과 매각을 방지하여 재산의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바 총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구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의회도 의장단과 예결위원장에게 일정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대인 접촉에 의한 식사비용이 주를 이루며 상기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는 9가지 범위가 있으며, 집행대상 중 소관위원회 위원들에 한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2020년 30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50,000원중 1,338,300원을 사용하였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전체 식사나 차담회는 전혀 없었으며, 사용액중 상당액이 상식 보편적인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사용함은 물론이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의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구의원) ‘이해충돌’ 사례를 들며,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3항의 지방자치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며,
의원들 중에 모 의원의 자녀가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5년간의 계약 근무를 마치고 2019년에 5년 연장근무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과연 보통의 사람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그렇게 했는지는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사항 같다며,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네 번째, ‘갑질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의회에는 아직도 꼰대문화와 권위의식이 팽배 하다면서, 이제는 기존 관례나 관행에 있어 좋은 점은 당연히 답습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바뀌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유연하고 열린 사고로, 권위의식과 고집을 조금은 버리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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