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 청년세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등 일명 ‘청년 금융 사다리법’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청년의 부채 증가는 대학 제학 여부, 소득 유무 외에도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
청년세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10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 중심으로 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신용협동조합 설립단위인 공동유대 범위에 ‘특수목적’을 추가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은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최초 가입 시기를 18세로 앞당김으로써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늘리고, 이에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에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 심사와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경태 의원은 “우선,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자리, 주거, 부채, 창업, 보육 등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먼저 가능해야 청년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