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400여 개의 노점이 밀집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기역~청량리역 구간 일대 노점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2014년 도로법 일부 개정으로 거리가게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울시가 노점단체와 3년여 간 협상을 통해 마련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
동대문구에는 경동시장 등 10여 개의 전통시장이 모여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 중구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노점이 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구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운영자는 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노점을 폭 1.7m, 너비 3m 이내로 규격화해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운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거리가게를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발맞춰 2019년 6월 노점단체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142개 노점이 거리가게로 탈바꿈했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청량리 청과물시장 1~2번 아치 구간 노점 20곳을 거리가게로 새 단장한 바 있다.
사업 추진 전 주변 건물상인들과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사업 완료 후 깨끗해진 보행환경으로 주변 건물상인도 만족하고, 거리가게 운영자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만족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일부 노점단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기역~청량리역 일대 노점 300여 곳이 정비대상으로 남아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거리가게로 정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에 비협조적인 노점은 고발, 대집행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제기역~청량리역 구간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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