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3일(수)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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