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초선, 회기·휘경1,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조례’가 1월 29일(금) 오후 11시에 개최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발의했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영남, 김창규, 이태인, 이재식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에는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제3,4조) ▲아동 급식지원 안내,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제4~6조)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제7~14조) ▲위생·안전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제15,16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긴급보호가 필요한 가구 등의 아동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아동도 급식대상에 포함된다. 구청장은 단체급식 제공 급식소,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아동급식협력업체, 도시락, 부식지원 등을 통해 아동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서식에 의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아동과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외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했다.
조례안을 발의 한 이강숙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아동․청소년기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도처에 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우리 사회의 귀중한 구성원이며 국가의 미래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끼니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더 이상 굶는 아이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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