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의원(답십리2·장안2동)이 대표발의한「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월 28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되었고 이순영, 김정수, 이태인, 전범일, 이재식, 손세영, 손경선 의원 등 7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 정비(제17조) ▲장학생 추천권자 변경(제18조) 등이다.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일반장학금의 경우 성적기준과 학교장 추천조항을 삭제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자녀로 대상을 완화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입학생, 재학생 구분 없이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 중 중학교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제외하고 부모의 지역사회 공헌도만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발맞춰 장학금 제외대상 의 ‘수업료’ 문구를 삭제했다. 이밖에도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성적우수·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민경옥 의원은 “소득양극화로 배움에 뜻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계층 간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모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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