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이문1·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10월 28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신복자, 민경옥, 임현숙, 김남길, 김정수, 이의안, 이태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조례는 ▲제정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제4조~제5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제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물건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중 저장강박 의심을 보이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구청장은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저장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의해 처분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폐기물 처리 자원봉사자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도 만들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창규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 지역에도 경제적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행동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을 건강 및 안전상 위험에서 지키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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