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은 14일 오후 2시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김남길 부의장과 이순영 구의원이 낭독하고 구의원 전원이 찬성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TSK워터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용두공원 내 위치) 악취 방지설비(RTO+3단 약액세정탑) 2기를 상시 정상 가동하고, 집행부는 오랜 기간 악취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센터 시설 보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환경자원센터는 지난 6월 1일 김남길 부의장의 현장방문 당시에도 악취저감장차인 RTO를 한 기만 가동 중이었고 다른 한 기는 고장 중이었다고 보고했으며, 이 기기를 수리하고 가동하는데 약 4억여원이 예상되고 이 금액을 누가 감당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언제 고칠지도 알 수 없다던 악취저감장치(RTO)는 지난 6월 13일 감쪽같이 고쳐 현재 가동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2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지난해 환경자원센터의 악취에 대한 용역 보고 결과, 1단계로 고장난 악취저감장치(RTO)를 고쳐 운영하고, 그래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 2단계로 약 22억여원을 투입하여 대폭 수리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또 대폭 수리비용 22억원에 대해서 안규백 의원이 확보한 8억원의 국비를 제외하고 모자란 부분을 서울시와 구 혹은 서희건설 등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문이다.
한편 7.17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기회기위원회(위원장 이현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또 7.18일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의안 김수규 이영남 오중석 김정수 구의원이 나서 '구정질문'을 펼치며, 7.19일 오전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6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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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김남길 부의장, (오른쪽) 이순영 구의원 |
<다음은 김남길 부의장과 이순영 구의원이 낭독한 환경자원센터 악취개선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환경자원센터 악취개선 촉구 결의안>
환경자원센터는 동대문구의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619억원을 들여 공사하였고, 악취를 좀 더 완벽하게 제어하고자 2010년 3월 15일 당초 악취방지설비인 바이오필터에서 RTO+3단 약액세정탑 방식 2기로 설계를 변경하여 2010. 12. 8. 본 시설을 준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악취방지설비 기기 2대가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K워터에서 단지 체감악취가 악취방지법 규제수치 및 환경자원센터 보증치내라는 이유로 그간 악취방지설비기기 1기만 가동하는 것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8조(민원처리)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이행에 책임을 지며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동 협약 제5조(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간과한 사항으로 이는 악취로부터 당연히 자유롭고 보호받아야 할 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가 환경자원센터설비기기 정상가동과 관리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사업시행자인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와 관리운영사인 ㈜TSK워터는 악취방지설비인 RTO+3단 약액세정탑 2기를 상시 정상가동하고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1.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는 실시협약 제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제28조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라.
1. 집행부는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에게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실시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이상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집 및 닥트시설 등 시설개선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7대의원 모두가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7월 14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영상 동대문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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