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 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사고 증가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9월 18일 금요일부터 11월 17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비접촉방식의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자전거·오토바이 등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비접촉 음주단속으로는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과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자형으로 서행 유도로 음주 의심 차량 발견 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인 ‘지그재그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주변 이륜차·자전거 등 음주운전 중점단속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