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영등포2)는 9일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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