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관위, 내년 4월7일 실시 서울시장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년
4
월
7
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이라며
,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
247
조
(
사위등재
·
허위날인죄
)
의 규정에 의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
끝
>
글쓴날 : [20-09-10 09:25]
이도 기자[bsl19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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