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운영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을 수행한 6급 공무원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구는 2018년 10월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20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과세자료 열람·제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 고충으로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2127-40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난해부터 많은 구민들이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권익을 보호받길 바라며, 우리 구도 더욱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고객 중심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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