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공원내 취사 등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이는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원 내에서 가스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에 따른 조치로 구는 이달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월)부터 31일(일)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단속에 나서며, 직원 15명으로 편성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이 4개 조로 나뉘어 주민, 동호회 등의 이용이 잦은 지역 내 근린공원 4곳(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으로, 불법행위 1차 적발 시에는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여유를 즐기실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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