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2020년 3월말 기준 6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 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6곳의 기관은 미디어재단(0.87%), 서울기술연구원(1%), 서울시립교향악단(2.1%), 세종문화회관(2.13%), 사회서비스원(2.9%), 서울의료원(3.2%) 등이다.
특히 시 산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8년 2억4천여만 원, 2019년 2억7천여만 원 등 2년간 총 5억 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부담금으로, 각각 17년도와 18년도 실적에 상응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2019년도에 비해 미준수기관이 9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면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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