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야영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해왔다. 하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야영장에서의 흡연은 영유아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이로 인한 고충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최근 캠핑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불 건수도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간 총 2천여 건의 산불로 6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도 흡연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불 예방은 물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해선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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