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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 2일차 모습(2020. 4. 11.)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 선거일 18시 15분 이후 출구조사 결과보도 협조요청>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투표마감시각 이후 투표하는 자가격리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구조사 또는 예측조사 결과를 4월 15일 오후 6시 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4월 14일 각 언론사에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후에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의 투표를 진행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다수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 및 투표와 관련된 각종 조사결과가 종전과 같이 투표마감시각 직후 발표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많은 우려가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출구조사 또는 예측조사 등 선거인의 투표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오후 6시 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각 언론사에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