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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2020. 4. 11) |
중앙선관위는 4월 10~11일 이틀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3,994,247명 중 11,742,677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인 26.69%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제19대 대통령선거 26.06%보다 0.63%p 높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2.19%보다는 14.5%p 증가한 수치로 시·도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23.56%로 가장 낮았다.
서울역(7,525명), 용산역(7,807명), 인천공항(제1터미널 5,263명, 제2터미널 2,919명)의 투표자수는 전국 사전투표소 평균 3,347명 보다 많았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투표한 사람은 2,724,735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수의 23.2%이고,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했던 특별사전투표소에서는 총 446명의 선거인이 투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지와 거소투표지는 매일 정당 추천 선관위원의 입회 하에 구·시·군선관위 내 통제된 공간에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한다.
투표함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 후에 개표참관인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까지 이송한다.
중앙선관위는 높은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선거일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4월 13일 17개 시·도선관위에서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릴레이 퍼포먼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 행위 엄정 대처..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하면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경기도 00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