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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