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영등포2)이 지난 3일(화)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안마사 권익보호와 안마원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불허용도였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세종로 등 18개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관리해왔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마의 의학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안마의 치유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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