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 및 건물이 민간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9)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은 대부분 토지에 해당됐으며(62건) 나머지 2건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 건물 내 사무실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총 8억 3,690만원에 달했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교육지원청 12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학생교육원(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이 관리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 5곳은 2017년 5월 17일 무단점유 사실이 첫 적발되었고 현재도 무단점유되어 있으나 아직도 서울시교육청은 퇴거조치는커녕 변상금 부과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에 의해 거주용, 경작용으로 사실상 사유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상호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이 무단점유자에 의해 수년째 ‘개인재산'으로 전락해오고 있으나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보니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은 하루빨리 정확한 무단점유 범위를 파악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퇴거 불응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와 함께 해당 토지가 엄연히 공유재산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