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시의원(관악1)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조례 및 관련 지침에 어긋나게 “특정물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3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지하철 본선 터널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특혜의혹으로 얼룩지게 됐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특정기술로 정의하고, 제7조에서는 발주부서는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최소 3개 이상의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에서는 특정제품 심의안건 발생시 “특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수 업체를 시장조사하거나 견적에 참여”하도록 “사전 시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10월 16일 실시된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특정제품 하나만을 “국내 유일 특허제품으로 가격 비교 불가, 신기술·특허를 득한 유일제품으로 대체 제품이 없음”등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특정제품으로 인정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다른 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시장조사”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호 시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못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사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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