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녹물 나오는 원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4. 4. 1일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 및 옥내 급수관 전체 교체 시 지원을 하게 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교체공사비 80%이내(갱생공사 80%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사비 전액을,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을, 다가구주택은 최대 250만원을, 공동주택은 최대 120만원(공공동주택 공용급수관은 세대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정수장에서는 한강물을 취수하여 최적의 단계적인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각 가정으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송배수관은 교체되었으나 공동주택 등 노후된 옥내 배관이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급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 옥내급수관 관련 상담 및 신청 (02) 120번 (다산콜센터)나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