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제1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고(제2조), 미진한 제조(諸條)는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하며(제5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6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반포한 것으로 이를 흔히 ‘독도칙령’이라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독도칙령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인 자료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은 독도칙령에 의해 무너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일본은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독도칙령’을 숙독하고, 독도침탈 만행을 사죄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때에 독도칙령을 반포하여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확립하신 고종황제의 존엄하고 거룩함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면서 “독도칙령 반포일을 맞아 서울시의회 독도특위 위원 모두 독도칙령 반포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는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독도수호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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