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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모습(사진 / 동대문구 제공) |
서울 동대문구가 15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원장이 맡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내용(개정 내용 포함)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와 갑질에 대한 사례 등을 소개해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직원들은 청렴의지가 담긴 청렴 나무 액자도 만들었다. 직원들은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청렴을 약속합니다’라고 적힌 청렴 나무 그림 위에 손도장으로 나뭇잎을 찍어 나무를 완성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도장이 모여 듬직하고 푸르른 청렴 나무가 된 것처럼 직원 개개인의 청렴에 대한 작은 다짐과 실천이 투명하고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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