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세부 감사 결과 자료에서는 동대문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관내 ㅈ 복개주차장과 ㅊ복개주차장, ㅋ주차타워를 표1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의 승인 없이 주차장에서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와 같은 주차장의 사용·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2015년 2월부터 2018년 3월 감사원 감사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2017년 기준 00주식회사로부터 8억원 상당을 받은 반면 구청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2억원 상당에 불과했다고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한 ㅋ주차타워와 관련해서도 2016년 3월 영업을 개시한 때부터 2018년 3월 감사원 감사일까지, 실시협약에 따른 시간당 1,100원의 요금 대신 2.7배 상당인 시간당 3,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할인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 결과, 주차장 영업 개시 당시인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협약위반으로 총 27,443,548원(일반주차요금 위반 과다 이득 8,243,548원,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위반 과다 이득 최대 19,200,000원) 상당의 과다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2036년 2월까지 총사업비 1,485,000,000원 대비 18.5%(274,435,480원)에 해당하는 과다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ㅋ 주차타워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 만성적인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주차타워가 속한 A구역은 ㅋ주차타워 설치 이전 97면에서 설치 이후 69면으로 주차면수가 감소한 반면, 2016년 1분기 기준 신청대기자는 101명에서 115명으로 증가하는 등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직무관련자와의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4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직무관련자인 팀장 및 전·현직 직원 5명 등 총 10명과 함께 2017. 3. 9.부터 3. 13.까지 해외여행(여행지 중국 계림)을 동행하거나, 신원미상 여성 2명과 함께 2017. 11. 1.부터 11. 5.까지 해외여행(여행지 괌)을 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관련자 6명의 구체적 행위들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58페이지에 걸쳐 적시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F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동대문구청장은
①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F, AP, AM, AL를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AF: 파면, AP·AM·AL: 경징계 이상)하고,
② ㅊ복개주차장 실시협약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협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ㅋ주차타위 실시협약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ㅇㅇ에 대하여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며(통보)
③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 ㅈ복개주차장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체의 사용허가를 취소(2018. 6. 1. 시정 완료)하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동대문구는 감사원의 담당팀장 2명 파면, 국 과장 등 4명의 징계조치 요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내용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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