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정비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해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미해산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할 이익금을 운영비로 유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해산총회 개최 시기의 법제화, 벌칙 조항 신설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조례 개정에 나선 것.
먼저, 시장이 이전고시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청산 및 해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합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공지원자(서울시의 경우 구청장)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하여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조합 해산 일정 등을 담도록 규정하였다.
김종무 시의원은 “준공 인가 후 5년이 흘렀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20곳이 넘는데도 조합 청산·해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어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합 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비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1)은 오는 9월 6일(금)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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