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 뛰어놀며 배우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종 학원에 과외 수업, 실내 컴퓨터 게임이 유행하는 탓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이 턱없이 작은 탓도 크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관악2)이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을 보유한 전체 592개 초등학교 가운데 313개교(52.9%)가 법령이 정한 운동장 최소 면적 기준에 미달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5곳이나 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은 학생 정원 600명 이하 초등학교 운동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3,000㎡로 정해 놓고 있다. (6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 수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최소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의 절반 이상이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서울시 초등학생 한 명당 주어진 운동장 공간이 1.5평(4.8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소한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운동장 면적별 학교 수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정원과 관계없이 운동장 면적 최소 기준 3,000㎡에 못 미치는 학교 수가 256개교(43.2%)에 달하며, 심지어 2,000㎡ 미만 학교 수도 91개교(15.4%)나 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지역간, 학교간 운동장 면적 격차 문제로도 이어진다. 학교당 운동장 면적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성동광진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 평균 면적은 최소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2,628㎡로 나타났다. 이를 최대 운동장 면적을 보유한 강남서초 지역 초등학교와 비교하면 1.64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개별 학교로 보면 그 격차가 더욱 심한데, 가장 넓은 운동장을 가진 동북초, 학동초(8,800㎡)와 가장 작은 운동장을 보유한 한강초(559㎡)의 차이는 무려 15.7배에 달한다.
서 의원은 “넓은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지금처럼 좁은 운동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아이들 체력이 점점 더 저하되고 폭력성과 이기심이 늘어나는 것도 운동장이 부족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학교 건물 증축 등을 위해 운동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야외 활동도 중요한 공부이자 놀이이므로 협소한 운동장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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