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3/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8천 8백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정당에 균등지급하며 지급일 현재 기본비율을 먼저 배분한 후 그 잔여분을 의석수 비율과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보조금 지급일은 2월·5월·8월·11월의 15일이다.
배분 방식은 지급 당시 기준으로 먼저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제도로 처음에는 경상보조금만 도입되었으나 이후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추가되어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각 정당에 안내하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조사를 통해 그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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