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유덕열 구청장)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365 열린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기간 30일)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365 열린창구’를 개설했다.
‘365 열린창구’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접속해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 최종 화면 하단에서 ‘365 열린창구’에서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구는 동대문구 모바일웹(스마트레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정보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구는 ‘365 열린창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의 불편을 크게 개선하고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집중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형 부동산정보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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