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병석 의원(2017. 3. 13 동대문 이슈DB) |
문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불거졌다.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로(?) 당초 보류하기로 한 도시발전추진단 신설 관련 조례를 14일 본회의 직전인 오전 10시에 행정기획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는 것.
보류하기로 회의를 결정하고는 다음날 다시 같은 사안을 상정해야할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또 보류 입장에 선 구의원들조차도 구청장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인상을 주는 것과 구청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빼앗는 모양새는 아닐까하는데 심각하게 고민하며 추진단 실설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기존 조직에서도 지난 수년간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업무들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 즉 도시경관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문제, 거리가게 문제, 전농7구역 문화 부지 할용 방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단체장도 용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업을 한시적 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에서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를 집행부는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으로도 보인다.
거기다 구의원들 사이에 도시발전추진단이 혹시 ‘위인설관’의 전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빗대어 말하면 하루살이가 백년 살집을 짓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에도 관련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 또한 옹색해 보였다.
결국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은 14일 오전 의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원안대로 보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 등에서 없어지는 과, 신설되는 과 등에 대한 적정성, 추진단의 업무 범위, 사업 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례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집행부의 입장과 체면이 좀 구겨졌다. 서울시로부터 도시발전추진단을 4월부터 가동하기로 협의를 마친 문제와 다른 자치구에서 관련 부서들의 모여 행사를 하는 데 참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소문.
그러나 만약 도시발전추진단 신설관련 조례가 14일 본회의 직전 다수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통과되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고,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이 하루도 안 돼 외부입김 등에 의해 통과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의원들간에 심각하게 고민한 대목으로 보인다.
이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의회는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소통과 협치, 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현주 위원장과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민관협치 합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협치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협치일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