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신분증 감별기’ 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을 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술을 실제로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문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
‘신분증 감별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재질, 성명, 생년월일 등을 스캔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기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1대당 8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해 소규모 음식점에서 구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투입해 업소 1곳당 30만 원의 감별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주로 발생하는 100㎡ 이하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사업(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나트륨 섭취 저감화 참여 업소) 참여 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가 대상이다.
감별기 구입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5월 1일(수)부터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이메일(aozora2@ddm.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필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손님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업소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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