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행위에 따른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조상호 시의원(서대문4)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 시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이 제 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교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제보에 따른 포상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형의 종류 및 경중,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공익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익제보 포상금에 대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의 한도 역시 상위법 및 서울시 기준에 맞춰 최대 2억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포상급 지급한도는 곧바로 2억원으로 샹향될 예정이다. 이미 포상급 지급이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증액된 포상금 상향 한도는 적용된다.
조상호 의원은 “해마다 서울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가 상위법 기준에 맞게 상향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직원들의 부당한 행정을 폭로하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보다 청렴한 서울교육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