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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앙선관위 자료 캡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ㅇㅇ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하였다.
# 광주시선관위는 A씨가 5만 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하였다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붙임 사진 참조)과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하였다.
# 경상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E씨를 1월 30일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
#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 원씩 총 127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ㅇㅇ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C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D씨를 1월 30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1월 30일 현재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첫 지급
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총 200여 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000만 원 지급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농장 등을 방문하며 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1,100만 원 지급
# 현직 조합이사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인의 모임을 마련하고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지급
한편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에게 총 4억 9천 8백여 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고 지급액은 1억 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확대하였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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