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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열린 제283회 정례회 모습(사진 = 동대문 이슈) |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15일 2019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284회를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본회의를, 21일 행정기회기위원회(위원장 이태인)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구청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 새해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24일 오후 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김정수 의원이 사퇴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을 새로 뽑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83회 정례회 기간중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의 항의 방문을 불러온 조례안으로 14개 동 가운데 신설돼 운영중인 5곳의 ‘주민자치회’ 등에 구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여 의결권만 제한 받는 것을 아예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 새로 만들어지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지난 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핫이슈로 부상됐던 사안으로, 구의회 측에서는 조례제정 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집행부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예산 2개중 하나로, 결국 2019년 동대문구 새해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단초로 작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