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둘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난 금액을, 다섯째 아이부터는 기존 100만 원에서 3배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구는 기존에 첫째 아이에게만 지급했던 ‘출산축하용품(기저귀, 물티슈)’도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문의 / 가정복지과(02-2127-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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