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중랑2)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하여 3일 동안 무려 150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나 지원근거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중단 등의 강제수단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김태수 의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유예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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