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발 48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58건 등 총 610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건수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선거 32건, 구·시·군의 장선거 100건, 시·도의원선거 125건, 구·시·군의원선거 301건, 교육감선거 52건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83건, 자유한국당 151건, 바른미래당 76건, 민주평화당 20건, 정의당 4건, 기타 정당 8건이며, 무소속 등은 16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경우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경우 ▲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내역과 2017년도 정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등 정기 회계보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발 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271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로 집행하지 않은 A정당(621천원)과 B정당(3,547천원)에 대해 각 위반 금액의 2배인 총 8,336천원을 감액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조달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이며,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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