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정치후원금 제도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피씨(PC)나 스마트폰으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구호기관이 아닌 경로당 방문해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등이다.
동대문구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선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과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기반이 돼야 한다” 며 “앞으로도 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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