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김홍근)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시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음주 측정(0.05% ↑)후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시엔 1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개월 간 홍보 및 현장계도에 집중했으며,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단속 시행해 온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가 공개한 동대문구 전좌석 안전띠 단속 집중 장소는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동부간선도로 군자램프, 동대문구 신답교차로 등 3개소로, 이곳들은 출퇴근시 차량 소통이 많고 사고위험이 큰 자동차전용도로들이다.
한편 동대문구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장소는 이문동 외대앞 사거리, 청계로(청계 8·9가) 등 2곳으로 두 곳 모두 자전거 유입량이 많고, 라이더 동호회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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