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정례회를 열어 겨울철 종합대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 2019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1월 27일(화)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김창규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제28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오후 3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다음날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학진로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 역)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 30분에는 행정기획위원회를 오후 3시에는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6일까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5,556억원, 특별회계 167억7,524만원, 기금운영계획안 287억2,193만2천원으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심사한다.
12월 14일(금)에는 오후 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9 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며 예산 심사시 사업의 우선순위의 타당성과 동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대문구 발전이라는 대의적인 초점에 맞추어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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