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9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2018년도 기준 4,358만원에서 4,465만원으로 인상했다.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차례의 회의와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의정활동비(이하 의정비)를 2018년도 기준 4,358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3,038만원)에서 2019년도 월정수당 부분을 3.5% 인상한 3,145만원으로 인상하여 ‘2019년도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의정비 총액’을 4,465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1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을 3.5% 인상한 4,465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권역별 표본수 500명을 대상으로 11월 9~10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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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입소스코리아, 조사방법 CATI방식, 조사기간 11.9~10일, 권역별 표본수 시의원선거구 기준500명, 95% 신뢰수준에 ±4.3% 오차범위 |
이어 11월 19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2019년도 의정비 잠정기준액인 4,465만원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50.4%, 의정비가 높다는 의견이 45%가, 의정비가 낮다는 의견이 4.6%가 나옴에 따라(95% 신뢰수준에 ±4.3% 오차범위),
2019년도 동대문구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을 3.5% 인상한 4,465만원으로, 2020 ~ 2022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국외 항공운임, 국외 여비 지급범위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책정된 2019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21일경 구보에 공표되며, 동대문구의회는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2010 ~2014년 5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을 들어 4.8%를 인상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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